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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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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 청구 기준은 예약시간 입니다.
작성자: 관리자 조회수: 1661689 작성일: 2015/04/10
이미징센터 장비사용료 부과는 예약시간 기준이 원칙입니다. 예약 한 시간을 다 이용하지 않아도 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청구를 하오니 예약시간 설정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단 예약시간 보다 길게 사용하신 경우에는 실사용시간으로 청구됩니다.

장비 예약은 예약시각 기준으로 24시간 전까지 Reservation 달력에서 예약 상세보기를 선택하거나 mypage > 내예약에서 직접 변경 및 취소 할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하게 이 이후 취소 및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메일 (imagingcenter@yuhs.ac)로 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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